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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10%룰’ 규정 완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한다

‘5%룰’·‘10%룰’ 규정 완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업데이트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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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 발표

주총 때 사업보고서 등 정보 제공 확대
사외이사 같은 회사 6년 이상 재직 금지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 축소

“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배타적이지 않아”
김상조, 혁신성장 하위법령 이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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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과 공적 연기금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5%룰’과 ‘10%룰’ 등의 규정이 완화된다. 기관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때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에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 견제 조항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당정 협의를 갖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5%룰을 개선하기로 했다.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가로막는 데다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히 공시하면 추종 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영권 영향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 행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등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대한 ‘10%룰’도 일부 개정된다. 그동안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을 포함해 주주가치 제고 행위를 했지만 10%룰에 따라 경영참여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적연기금은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편의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도 늘어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에 6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통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렇게) 인식하면 일본 수출 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 분야의 하위법령 개정 결과를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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