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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위선을 벗자

[곽병찬 칼럼] 위선을 벗자

곽병찬 기자
입력 2019-09-04 20:50
업데이트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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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이른바 ‘대국민 간담회’로 대체될 뻔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되살아났다.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다는 비난 여론이 따가웠던 모양이다.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따지고 갈 게 있다. 너무나 일상화돼 ‘으레 그러려니 했던’ 국회 책무의 방기 행태에 관한 것이다.

국회 청문회 시한인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의 ‘간담회’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여당과 후보자가 청문회를 기피하려 했다면 ‘대국민 사기 쇼의 결정판’, ‘국민과 국회를 비웃는 가증스러운 정치공작’,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분풀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백번 지당했다. ‘진보학계 원로’라는 브랜드 아래 만만한 ‘진보적’ 정권을 비난하는 것으로 성가를 유지해 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런 비판도 귀담아들을 만했다.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 그러나 주로 한국당이 조성한 상황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이었다.

미리 말하지만 그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가족의 행태는 그가 비난했던 불공정과 불의의 전형이었다.

그러면 이번 ‘대국민 간담회’는 초법적 권력 행사였을까? 국회법상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직무 관계를 정한 법과 제도, 규범이 그렇다. 이번엔 8월 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가 동의하면 시한은 다소 연장될 수 있다. 막판에 청문회 날짜가 2일과 3일로 결정된 것은 그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는 ‘일방적’이었을까? 조국은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다.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그는 공식적인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한국당과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한국당의 시간’이었다. 한국당은 그동안 조국과 그 일가를 충분히 괴물로 만들었다. 일방적인 것은 한국당이었다. 게다가 한국당은 상대를 묶어 놓은 채 난타하는 이런 시간을 무한정 늘리려 했다. 28일이 지나고 나서야 잡은 일정마저 증인 신청을 핑계로 파기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해명할 공식적인 자리가 필요했다.

추석 연휴는 여론이 폭풍처럼 확산되는 시기다. 정치권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매년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릴지 고민한다. 한국당이 조국 의혹을 ‘(검증하여) 익힌 상태’가 아니라 ‘날것 그대로’ 올리려 애를 쓴 것은 정당의 정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규범은 지켜야 했다.

‘동생의 전처’까지 포함한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비정상 상황을 더욱 비정상으로 만든 요인이었다. 인사청문회에 가족만은 부르지 말자고 호소한 건 애초 한국당이었다. 그 호소에 따라 국회의 관례가 됐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연루된 가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면 됐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 그리고 도덕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그의 가족을 연좌시켜 망신 주는 자리는 아니다. 인간적인 도리에도, 청문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거쳐야 할 의무지만, 후보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후보자를 만신창이로 만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다. 검증을 핑계로 인격을 짓밟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례이지만 소명의 기회를 국회는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한 개인과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청문회를 무산의 위기로 몰아간 것이 한국당의 미필적 고의라는 생각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다. 사실 한국당의 의도는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으로 들통났다. 조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 했어야 할 말이었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라는 부산에서 조국을 뽑아 버리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우리가 남이가’를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겠지만, 나 대표의 성급함이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렸다.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논할 때 맨 윗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 위선이다. 그러나 위선을 벗겨야 할 대상은 조 후보자만이 아니다. 정략을 책무인 양 호들갑을 떠는 위선을 더는 부리지 말자.
2019-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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