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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근무 신고했더니 “내년에 처리”… 노동자 패싱한 노동청

살인적 근무 신고했더니 “내년에 처리”… 노동자 패싱한 노동청

기민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05 01:28
업데이트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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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의 하소연

48주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달린 동생
“야근 관행 없애야” 남기고 극단적 선택
과로사 추정 뇌심질환 산재 4년 새 2배
“유가족에게 산재 절차 등 안내해 줬으면”
“과로사 땐 즉시 근로감독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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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 이름은 장민순입니다.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향미씨는 4일 “동생이 죽기 한 달 전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처음 털어놨다”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과로사·과로자살로 가족과 동료를 잃고 회사 및 정부와 싸워 온 사람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다음달 28~29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대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

장씨는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동생이 다니는 회사를 신고했다고 한다. 일주일 뒤 “올해 근로감독 일정이 끝났으니 내년 2월 이후 다른 업체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동생은 포괄임금제에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고 한다. 장씨는 “동생이 일한 129주 중 1년에 가까운 48주를 연장근로 제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입사 초기 극심했던 야근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동생이 죽기 한 달 전 입사 초와 같은 강도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두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동생은 “신입들이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프다. 야근 관행을 없애고 싶어 (시민단체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열흘 뒤 동생은 장씨에게 이메일로 출퇴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록을 전달했다. 장씨는 “그게 동생의 마지막 이메일이었다”고 했다. 이튿날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심질환과 정신질환을 사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14년 각각 471건(승인율 22.6%), 45건(33.3%)에서 지난해 925건(41.3%), 166건(73.5%)으로 급증했다.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해 지난 7월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전국집배노조 허소연 교육선전국장, 간호사 박선옥·서지윤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민화 활동가 등은 이런 수치를 증명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2017년 6월 희망퇴직 압박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형부의 과로자살 이후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배고은씨는 “유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경찰관들이 감수성을 갖춘 질문을 하고, 산재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해 줄 수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배씨는 또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증언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미 회사 측의 압력이 가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한인임 정책팀장은 “일본은 과로사가 발생하면 바로 근로감독에 돌입하는데 이 시기는 산재 신청이 접수된 시점”이라면서 “다른 노동자도 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로사 예방법 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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