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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예산 10배 이상 확대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예산 10배 이상 확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04 14:27
업데이트 2019-09-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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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60억원이던 사업 예산 규모를 690억원으로 늘려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당초 1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는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리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50% 수준이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로 높였는데, 이번에 지원비율을 더 확대해 90%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은 10%만 자부담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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