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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운동선수 100명중 6명꼴 성폭력 피해...경기도 강도높은 개선대책 추진

경기지역 운동선수 100명중 6명꼴 성폭력 피해...경기도 강도높은 개선대책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04 14:19
업데이트 2019-09-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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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시 영구제명 ‘삼진아웃’ 징계 기준 도입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지역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에따라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95명(전체의 52.2%) 가운데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은 장애인 선수의 경우 567명 중 39명(6.9%),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928명 중 59명(6.4%)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 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 8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 5명), 사적 만남 강요(0.7% 4명) 등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 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 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 13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1% 9명) 등이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으며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중앙 부처와 대한체육회에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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