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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운명 예장통합 총회서 뒤집힐까

명성교회 ‘부자 세습’ 운명 예장통합 총회서 뒤집힐까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9-03 17:16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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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일 104회 총회 결과 주목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무효 판결 불복
세습금지법 폐지 땐 재재심 요건 갖춰
교회 측, 세습법 폐지·청빙 강행 추진
부총회장 후보 “원칙대로 해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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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 지난달 5일 교단 총회 재판국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를 통해 세습금지법 폐지와 김 목사 청빙 재재심을 추진할 움직임이 감지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목회자 세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 지난달 5일 교단 총회 재판국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를 통해 세습금지법 폐지와 김 목사 청빙 재재심을 추진할 움직임이 감지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명성교회 세습 무효가 3주 후로 예정된 가을총회에서 또 뒤집힐지가 교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는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열린다. 지난달 5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이 내려져 공은 다시 이번 정기총회로 넘어갔다. 일찌감치 교단 판결 불복을 선언한 명성교회 측이 총회를 통해 김 목사 청빙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명성교회 측이 가을 총회를 벼르는 이유는 재심 판결의 근거인 세습금지법 폐지에 있다. 명성교회 창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세습금지법이 폐지되면 재재심 요건을 갖출 수 있고 향후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명성교회 측은 총회와 관련해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목사 청빙 강행을 둘러싼 총회 주변의 기류는 벌써 후끈 달아올랐다.

우선 서울동북노회와 진주남노회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 28조 6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총회에 헌의했다. 대구동노회도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 일부를 보완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목사 청빙을 지지하는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는 공공연하게 재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세습금지법 폐지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순천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던 지난해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순천노회는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들 노회가 총회 재판국·헌법위 보고 과정에서 부딪칠 게 뻔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목사들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는 명성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명성교회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104회 총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면서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재청빙해야 하며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회 세습금지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재정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과 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명성교회의 운명은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번 총회의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총회에선 사회적으로 교회 세습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명성교회에 대한 반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달 재심에선 근소한 표차로 김 목사 청빙 무효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용인한 재판국 판결을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 교체의 강수를 뒀던 총대(목사·장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회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출마한 신정호 목사(전주동신교회)와 김순미 장로(영락교회)는 지난달 소견발표회에서 “교회 목회직 대물림 문제는 원칙대로 총회가 정한 룰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교단 총회 참관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9-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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