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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영어독해·작문 6~7등급…의학논문 번역 부족한 실력”

“조국 딸 영어독해·작문 6~7등급…의학논문 번역 부족한 실력”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9-03 22:18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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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거짓과 위선’ 간담회

당시 모호했다는 딸 1저자 판단 기준
과기부 ‘연구윤리 지침’ 1년 전 시행


교육청 曺씨 생활기록부 조회·유출 조사
“본인 동의없이 열람 불가…심각한 문제”


모펀드 75억 약정하고 10억만 투자
실제 이면계약 했다면 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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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왼쪽 세 번째)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곽상도, 김진태, 주광덕, 이은재, 박인숙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주광덕(왼쪽 세 번째)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곽상도, 김진태, 주광덕, 이은재, 박인숙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개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국회 본관 246호에서 3일 맞불 간담회 ‘조국, 거짓과 위선을 밝히다’를 열었다. 딸 학사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전날 해명을 반박하는 형식이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시 특혜와 관련한 반박이 가장 많았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단국대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딸의 이름이 오른 것과 관련해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고 한 답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됐고, 조씨가 논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은 2008년이라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8년 서울대에서 ‘진리 탐구와 학문 윤리’ 강의를 맡았다며 “이는 서울대에서 황우석 연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설한 수업이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생에게 연구 윤리를 강조하던 시점에 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분노가 치밀었다며 추가 제보를 해 왔다”며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씨는 영어독해, 영어작문 평가가 대부분 6등급, 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회화는 4등급 두 번, 6등급 두 번”이라며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이어도 말은 잘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의학논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회화만 잘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생활기록부 공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공표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를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을 확인하는 등 생활기록부가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사모펀드’에 대한 새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74억 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펀드다.

정점식 의원은 “2017년 8월 사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이후 수주액이 급증했다”며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투자 이후 2019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총매출이 31억 90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내역이 26억 5100만원으로 총수주액의 83%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웰스씨앤티가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에 소유된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다른 매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재산(약 56억원)을 웃도는 투자액을 사모펀드에 약정한 데 대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장제원 의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총액 3분의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며 “총모금액 100억원짜리 펀드에 약 75억원을 조국 일가가 약정한 것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10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이면계약이 이뤄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2012년 교수일 당시 미국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먹튀’ 논쟁 때 사모펀드 비난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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