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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벌금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벌금 9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9-02 15:45
업데이트 2019-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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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은 시장 “ 무죄 확신 항소 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기간,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법원이 고민이 있었겠지만 유감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하겠다.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러한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이 없는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를 할 수가 없고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적극적인 정치활동 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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