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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피의자는 당구선수도, 유명인도 아니다

친딸 성폭행 피의자는 당구선수도, 유명인도 아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2 14:17
업데이트 2019-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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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프로당구협회(PBA) “그런 선수 없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징약 17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41)는 1심에서 스스로 당구선수라고 밝혔지만 당구선수도, 유명인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구연맹은 2일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보해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 역시 피의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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