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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통제… 투기·집값 상승 부작용 크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통제… 투기·집값 상승 부작용 크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업데이트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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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핫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극소수의 청약 당첨자가 시세보다 훨씬 싼 ‘로또 분양’을 받는 것이라 투기를 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제의 한계와 우려점을 1일 들어 봤다.

김 실장은 상한제로 가격이 낮아진 만큼 건설사의 아파트 등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주택 인허가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주택정책 적용 시기마다 받았던 주택 인허가 건수를 연간 물량으로 환산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1989~1999년 57만 7000가구 ▲분양 자율화 2000~2006년 51만 6000가구 ▲분양가 상한제 2007~2014년 47만 4000가구 ▲자율화 완화 2015~2018년 67만 4000가구로, 상한제 적용 시 확실히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시장 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공급량을 줄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인가’(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를 받았더라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회의적이다. 그는 “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자격을 얻은 것”이라면서 “분양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이미 조합원이 분담금 책정과 설계 계획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비용분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철거·이주까지 마친 단지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격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공익성이 큰 공공택지에서 공공사업자가 무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을 위해 집값을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특히 순수 민간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분양가에 집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규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도로·공원 정비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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