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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하 사과 대신 소송… 막말 교수, 끝까지 막장

성 비하 사과 대신 소송… 막말 교수, 끝까지 막장

고혜지 기자
고혜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업데이트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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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수업 때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진다. 일부 가해 교수는 징계를 받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 학생을 또 한 번 울린다. 지난해 ‘미투’(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 바람이 분 뒤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이 문제에 여전히 둔감한 교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당한 해임으로 봤다는 뜻이다.

서울의 한 여대 교수였던 A씨는 수업 시간 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을 혐오·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SNS에 “김치 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학생들에게 “(결혼을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네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1·2학년생 146명은 해당 발언에 반발해 김씨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비하 발언이 강의 목적이나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저속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씨의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여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B씨도 해임 결정됐다. B씨는 외국 학회 참석차 제자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피해자 김실비아(29)씨는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교수 사회의 둔감한 성인지 감수성 탓에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 중인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교수로부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버(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한 여성 강사는 나에게 ‘서문과에서 성추행 안 당해 본 여자가 없는데 왜 너만 난리를 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만한 사람이 징계위원회 등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어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생기는데,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 등을 좌우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면서 “교수들이 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 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등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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