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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01 10:54
업데이트 2019-09-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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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지방의 한 주간지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 언론사 대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 B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일하던 B 씨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후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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