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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뒤집은 대법 “승계청탁 인정된다”… 이재용 뇌물 86억으로

2심 뒤집은 대법 “승계청탁 인정된다”… 이재용 뇌물 86억으로

입력 2019-08-30 00:56
업데이트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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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쟁점에 대한 대법 판결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김선수·안철상·김재형·박상옥·조희대·김명수(대법원장)·권순일·이기택·박정화·민유숙·이동원·김상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김선수·안철상·김재형·박상옥·조희대·김명수(대법원장)·권순일·이기택·박정화·민유숙·이동원·김상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유 중 하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판단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목적을 경영권 승계에서 찾았는데, 2심은 그 전제 자체를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당연히 관련 후원도 뇌물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현안에 대한 판단이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등 3개 사건을 함께 선고하면서 삼성의 경영 승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뚜렷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승계 작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승계 작업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판결문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약 16억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항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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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핵심 쟁점인 말 세 마리(약 34억원)도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봤다. 그 근거는 2015년 11월 15일 최씨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향해 말(살시도) 소유와 관련해 화를 낸 장면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는 최씨가 삼성전자에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으며, 최씨가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잘못해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 손해를 삼성전자에 물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2심이 구체적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회삿돈 약 36억원을 코어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고의도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도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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