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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9 11:12
업데이트 2019-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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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국회의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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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입장하는 홍영표 위원장과 위원들
정개특위 입장하는 홍영표 위원장과 위원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과 소속 위원 등이 입장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홍 위원장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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