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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강한 유감…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강화할 것”

청와대 “일본 강한 유감…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강화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8 16:03
업데이트 2019-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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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28일 강행하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종 차장은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면서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3일째인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6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3일째인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6 AFP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외국인 기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지만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표현은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을 부정·미화하는 데 대해 한국 등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이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에 김 차장은 “고노 외무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 세계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면서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장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 중 양국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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