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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고 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8 15:51
업데이트 2019-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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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검찰이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8일 “관련 증거에 비춰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씨에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파티에 동석한 윤지오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년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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