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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도 ‘재탕’

조국, 검찰개혁안도 ‘재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8-26 18:08
업데이트 2019-08-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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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 4개 이미 시행… 檢 “정책 물타기”
새 내용 ‘재산비례 벌금제’도 文 공약 일부
曺 “질책 받아 안으면서 檢개혁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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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법무·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발표한 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쏟아지는 비판을 ‘검찰개혁’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과 소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데 이어 곧바로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조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5개 중 4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법무부 손을 떠났다. 범죄수익 환수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어 추진했다. 범정부 기구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도 가동 중이다. 그 성과로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국내 자산이 동결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도 추가로 확보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국가 소송에서 상소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분야도 문 전 총장이 무죄가 확정된 재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가 상소율이 낮아졌다. 전국 5개 고검의 관련 위원회에서 기계적 상소를 억제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무부가 이미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잘 보시면 재산비례 벌금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비례 벌금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사법 정책의 일부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만큼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액이 달라진다. 피고인의 경제력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워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발표한 안전분야 정책도 박상기 장관 체제에서 진행하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폭력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노동계는 “법무장관에 취임하기도 전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책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봐 달라면서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정책을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개혁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외하곤 내용이 새롭진 않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 장관이 되면 (기존 정책을) 잘 실현하겠다는 다짐 정도로 느껴졌다”고 총평했다. 이어 “재산비례 벌금제는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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