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식 표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총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히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8월 23(금)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금번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조례 뿐 아니라 서울시 규칙(228건), 훈령(9건) 및 예규(10건)를 포함한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