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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1%대 주택대출로 갈아타세요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1%대 주택대출로 갈아타세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8-25 23:10
업데이트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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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새달 16일 출시

변동금리→낮은 고정금리 대출 전환
7년 이내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집값 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만 대상
금리 연 1.85~2.2%… 다자녀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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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15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주택 수 등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본 뒤 신청하는 게 좋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금리를 공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3~5년 혼합형)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보다 각각 1500만원씩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 아울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 이후 정기적으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1.85~2.20%다.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 중 최저 수준이다. 만기와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1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고 3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탄다면 연 2.20%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복수의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0%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잔액 3억원, 20년 만기인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에서 연 2.05%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은 168만 8000원에서 152만 5000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16만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그 금액만큼 최대 1.2% 대출 증액도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실제 대출을 갈아타는 시점은 오는 10~11월 중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갈아타는 시점의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금융권 대상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인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상도 확대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와 LTV가 높은 대출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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