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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판사가 실형 선고된 음주 뺑소니범을 풀어준 까닭은

[판깨스트] 판사가 실형 선고된 음주 뺑소니범을 풀어준 까닭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24 11:00
업데이트 2019-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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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치상 등 혐의로 1년 징역
항소심, 3개월 금주 프로그램 실시
귀가 시간 제한, 매일 모바일 보고
일주일 1회 판·검사, 변호사 채팅
지난 6월 법원 첫 ‘치료 구금’ 실시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법에는 치료적 힘이 있다고 합니다. 법관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것을 넘어 범죄의 원인을 해결해 줄 때 법이 ‘치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 사법의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범죄자)이 아닌 죄에 집중해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범죄-형벌’의 무한 반복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치료적 사법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법원이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논의만 있었을 뿐 본격적인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의미 있는 시도들이 엿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 구금’에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재판부의 3개월 실험 시작

“이번에 세 번째 걸렸네요?”(재판장)

“네.”(피고인)

“이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돼서 재판받는 건 처음이죠?”(재판장)

“네.”(피고인)

“벌금형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요?(재판장)

“그렇습니다.”(피고인)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재판장)

23일 오전 1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 소법정의 피고인석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34)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훈계하듯 다그쳤습니다.

“피고인 나이가 서른 네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음주에 대한 자기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최근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에게 감형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가 검사와 변호사를 향해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절제력을 갖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A씨를 석방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법원으로서는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그 비난은 온전히 재판부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예상을 못한 눈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수감 생활을 계속할지는 피고인이 선택할 몫”이라면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자, A씨의 변호인이 주저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도 이어서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금 대신 치료 택한 법원
구금 대신 치료 택한 법원 치료적 사법은 범죄의 원인을 치유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한다. 범죄-형벌의 회전문에서 탈피해보자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A씨로부터 서약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A씨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재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후 10시까지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사정상 10시를 넘길 것 같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는 모바일로 이뤄집니다.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모두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A씨가 귀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안을 배경으로 15초 이내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는 매주 한 번씩 스마트폰 앱에서 ‘채팅 방식’으로 A씨가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법원에서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A씨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 부장판사는 A씨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쉬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술 마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나요?”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A씨의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아내를 증인석으로 부른 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남편을 잘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한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통상 보석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받지만 A씨의 가정 형편을 감안해 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증’이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A씨가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면 재판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도중에 실패하면 A씨는 보석이 취소된 후 재수감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미래는 피고인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67)씨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시범적으로 치료 구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인 B씨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을 염려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허가해 석방 즉시 치매전문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시범 실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적 사법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당사자의 노력에 더해 가족 등 주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치료 구금과 같은 방식은 법원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화하려는 재판부의 몸부림에 우리 사회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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