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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빙상 비리’ 전명규 교수 파면 의결

한국체대 ‘빙상 비리’ 전명규 교수 파면 의결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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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 측 “오해 해소 위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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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 연합뉴스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체육대는 22일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56) 교수의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4일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체대는 지난 7월 17일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를 연 한체대는 전 교수의 파면을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총장의 재가를 받아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1로 감액된다.

전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전면 반박했다. 전 교수 측 변호사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9-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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