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의역 사고’ 정비업체 대표 2심도 집유

‘구의역 사고’ 정비업체 대표 2심도 집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8-22 17:44
업데이트 2019-08-2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력부족 등 경제적 이유 근본원인”…전 서울메트로 대표·은성 PSD 기각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전 은성PSD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고 2인 1조가 원칙인 현장에서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원(55)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 벌금 3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관계자 7명도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검증을 거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책을 추진할 요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이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5월 당시 19세였던 김모군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은성PSD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이후 김군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며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듬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정비 직원 수를 늘리고 외주를 주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며 외주업체 직원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8-23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