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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내고 구청 가야 받는 ‘임산부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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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9> 사용자 배려 부족한 출산지원


임신 5주차인 직장인 A(32)씨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눈치보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기 위해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인 이른바 ‘임산부 배지’를 받고자 했다. 김씨는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분소에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보건소까지 가기엔 거리가 먼 데다 평일에 방문하려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하루 연차를 내야 했다. 김씨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정작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은 임산부 배지 하나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는 유산 위험이 높고 입덧과 구토, 피로감 등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공공장소에서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은 임산부들을 쉽게 알아보고 배려할 수 있도록 가방고리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임산부 배지다.

임산부는 전국 보건소와 일부 지하철역에서 병원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확인 등을 거쳐 배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를 방문하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정보가 담긴 모자보건수첩도 받는다. 임신일로부터 3개월의 임산부는 엽산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은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쉽지 않다. 출산지원정책의 특성상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일일이 직접 찾아가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할 경우 해당 보건소 방침에 따라 배지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장 근처 등 거주지 지역이 아닌 보건소를 방문할 땐 해당 보건소에 미리 배포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주요 지하철역에서도 배지를 배포하고 있지만, 배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배지가 다 떨어진 역을 갔다가는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임산부 배지는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제작·배부한다. 복지부와 인구협회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 수요 조사를 실시해 만들 수량을 정한다. 지난해 25만 8434개가 제작·배부됐으며, 올해 24만 8000개가 제작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지하철 9호선,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에 배포됐다. 인구협회가 이 기관들에 임산부 배지를 택배로 보내면 본사가 다시 역사에 나눠주는 구조다.

인구협회 관계자는 “임산부가 지하철역 고객센터(역무실)를 방문하면 역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제작된 가방고리는 오는 11월 말에 배부될 예정이어서 사정에 따라 배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온라인상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기도 한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임산부 배지 받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하면 ‘○○역에서 확인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난다.

일각에서는 배지 수령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이나 회사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 20주차인 B(35)씨는 “임신확인서 발급 때 자동으로 임산부 배지를 자택으로 배송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냈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과 복지 서비스 문제 등이 얽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엠블럼 가방고리를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우선 예산이 부족해 (배송비 등은) 임산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 가운데 다문화 여성이나 미혼모, 청소년 등이 보건소를 찾으면 다른 유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엠블럼 가방고리를 받을 뿐 아니라 산전 검사와 모유 수유 등 건강 교육, 정책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꼭 보건소를 찾았으면 하는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 등의 경우 보건소 공무원이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했을 때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 배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임산부 배지는 원래 옷에 부착하는 배지 형태로 제작됐는데 크기가 작고 눈에 띄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방에 걸면 적당한 크기로 알아보기 쉽고 앉아 있는 승객과의 눈높이가 맞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가방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임신 초기 임산부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힘든지 등을 알리며 생활 속의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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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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