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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때 시동걸려 있으면 차주도 일부 책임

혼유사고때 시동걸려 있으면 차주도 일부 책임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8-20 15:07
업데이트 2019-08-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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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혼유사고 때 차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주유소 업자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유소 업자인 원고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의 90%를 차량 소유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 측은 주유하는 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B씨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 때 시동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혼유사고 당시 B씨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주유소 측 배상 책임을 90%로 한정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입승용차 차주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3만원을 주고 주유하던 중 종업원이 유종을 혼동해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견인비와 하자 수리비 등으로 383만8680원을 지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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