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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도 안한 흑인 목 감아 숨지게 한 백인 경관 5년 만에 파면

무장도 안한 흑인 목 감아 숨지게 한 백인 경관 5년 만에 파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20 10:34
업데이트 2019-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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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도 안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뒤에서 목을 감아 조여 숨지게해 5년 만에야 뉴욕경찰청(NYPD)에서 해고된 다니엘 판탈레오 경관. AP 자료사진
무장도 안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뒤에서 목을 감아 조여 숨지게해 5년 만에야 뉴욕경찰청(NYPD)에서 해고된 다니엘 판탈레오 경관.
AP 자료사진
무장도 안한 남성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기로 숨지게 한 미국 뉴욕의 경관을 파면하는 데 5년이 걸렸다.

제임스 오닐 뉴욕경찰청(NYPD) 청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금이 붙지 않은 담배를 길거리에서 팔던 에릭 가너(43)를 체포하려다 저항하자 뒤에서 한 팔로 목을 감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를 19일(현지시간)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닐 청장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판탈레오가 NYPD에서 시민을 체포할 때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된 초크홀드(chokehold) 기술을 건 것이 맞다고 파면한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무려 열한 차례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 자녀의 아버지였던 그는 몸무게가 160㎏이나 나갔으며 당뇨병과 천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담배를 낱개로 불법 판매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체포되면서 경찰관들에게 희롱을 당했던 그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겠다며 버티다 다섯 경관에게 에워싸였고 그 중 판탈레오에게 목을 졸려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경찰은 촉홀드가 직접 사인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판탈레오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를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유포돼 흑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의 사건은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구호에 곧잘 등장했으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다수가 판탈레오의 파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이달 초 NYPD 송무 담당 부청장인 로즈마리 말도나도가 위원장을 맡은 징계위는 판탈레오가 목을 조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지만 촉홀드 기술을 건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뉴욕 경찰노조는 권고안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오닐 청장은 판탈레오를 해고하기로 했다.

대선 도전장을 낸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이 사건 처리를 미적거려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난달 31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연설하던 도중 시위자들이 “판탈레오를 해고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중단되는 곤욕을 치렀는데 이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정의가 이뤄진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살해된 에릭 가너의 딸 에머랄드(왼쪽)과 알 샤프턴 목사가 19일(현지시간) 제임스 오닐 뉴욕경찰청(NYPD) 청장의 다니엘 판탈레오 경관 해고 결정을 들은 뒤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살해된 에릭 가너의 딸 에머랄드(왼쪽)과 알 샤프턴 목사가 19일(현지시간) 제임스 오닐 뉴욕경찰청(NYPD) 청장의 다니엘 판탈레오 경관 해고 결정을 들은 뒤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5년이나 지난 오늘 (이런 결정이 내려져) 너무 늦었다”면서 “가족들이 많은 것을 잃은 뒤라 기쁨이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달콤쌉싸래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의 죄악에 갇혀 이분법에 빠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진보로 대체하고 속죄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고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판탈레오는 사법 처리는 받지 않는다. 스태튼 아일랜드 대배심은 2014년 판탈레오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고, 연방 검찰도 지난달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를 결정했다. 뉴욕시는 2015년 응급구조요원들이 가너에게 충분한 의학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그의 가족에게 590만달러를 주고 법정 화해를 한 일이 있다.

한편 이날 해고 결정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어셈블리 빌 392 법안에 서명한 것과 맞물려 주목됐다. 셜리 웨버(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합당한’(reasonable) 때에서 ‘불가피한’(necessary) 때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용의자가 경관을 향해 다가온다든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곧바로 발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관이 용의자로부터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187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손질한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의미를 부여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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