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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 인근 상공 드론 날린 40대 적발

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 인근 상공 드론 날린 40대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8-20 09:17
업데이트 2019-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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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시설인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5분쯤 기장군 칠암방파제 부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A(41)씨가 순찰 중인 경찰 기동대원에게 적발됐다.

칠암방파제 주변 상공은 고리원전에서 3.9㎞ 떨어진 지역으로 비행금지 구역이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 � 등급 건물로 반경 18㎞ 내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된다.

이 남성이 날린 드론은 중량 800g짜리로 레저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휴가 기간 중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4일과 5일에도 고리원전 주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무단비행 사실을 부산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도 드론이 원전주변을 날아다니다 직원 등에게 발견돼 신고가 이뤄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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