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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건 육박

작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건 육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8-19 17:54
업데이트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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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늘면서 1년 새 86% 급증… 전담 인력 부족해 정밀 분석 안 이뤄져

지난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국내 금융거래가 100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가 늘면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급증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는 97만 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에 접수된 51만 9908건에 비해 86.5% 급증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접수가 많았던 2016년(70만 3356건)보다 많았다. 다만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보고는 지난해 953만 8806건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의심거래 보고도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자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임직원과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송금을 포함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으로 꼽아 금융사가 이를 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사가 신고한 97만여건 중 FIU가 상세분석을 한 사례는 2만 6165건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기초분석도 12%(11만 6566건)만 진행돼 2016년(21.3%)보다 분석 비율이 줄었다. FIU에 기초분석 전문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FIU는 기초분석과 상세분석을 거친 뒤 필요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예산정책처는 “분석 비율이 낮으면 의심거래 보고가 실제 수사나 조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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