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규제개혁 프레임에 갇힌 원격의료·빅데이터… 성장 기회도 막혔다

규제개혁 프레임에 갇힌 원격의료·빅데이터… 성장 기회도 막혔다

강신 기자
강신, 심현희 기자
입력 2019-08-19 21:00
업데이트 2019-08-20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규제개혁 틀 바꿔야 경제가 산다] <5·끝>‘찍히면 죽는다’…열린 규제와 그 적들

이미지 확대
#1.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1년 단위 계획을 세워 만성질환자의 혈당·혈압 수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1차 의료기관이 모니터링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국이 사실상 ‘원격의료’를 도입하면서 말만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정보기술(IT) 활용 의료 접근성 제고 정책인 ‘스마트 진료’를 두고도 비슷한 의문이 나왔었다. 원격의료가 공론화됐던 2013년 이후 나온 헬스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이 사실 원격의료란 말의 뉘앙스대로 의사를 원격의료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각종 진단정보를 디지털화해 의사 업무를 보조하자는 데 방점을 두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구상이었다는 점이 관련 단체들의 의심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2.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평균 10%에 그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국내 기업·기관들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복수응답 조사에서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를 전문 인력 부재(41.5%), 데이터 부재(33.7%), 작은 기업 규모(26.9%), 적용할 업무 부재(17.5%) 순으로 꼽았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왜 나왔을까.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경제 3법에서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분류, 가공하는 행위 대부분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명 정보를 활용해 규제에 숨통이라도 틔워 주자는 법 개정 시도마저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규제개혁을 바라는 기업들조차 각종 규제개혁 수혜자로 지목돼 만천하에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일이 많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찍히면 죽는다’는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일단 특정 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진 다음엔 국내외 산업 환경이 바뀌거나 새롭게 규제로 인한 공익적 역할이 부각되거나 기존에 없던 기술이 개발돼도 규제 대상에서 풀리기 어려운 관성을 학습한 결과다.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익성을 해친다는 프레임 속에 갇혔다. 2013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개업의, 즉 동네 병원이 많은 한국에 맞지 않고 ▲대면 진료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제화가 연거푸 좌절됐다. 한국에 맞지 않는다는 ‘이질성’, 위험하다는 ‘공포’, 공공성을 해친다는 ‘불의’ 등 3가지 요인이 조합돼 의료계에서 금기시됐다. 실상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만성질환자 진단에 원격의료 기술이 활용되는 빈도가 해외에서 늘고 있고, 의료수가 등을 통해 원격의료 비용 상승을 억제할 정책 기법 등을 모색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정 변경은 최근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9일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동네병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관련 대립이 ‘의사 대 환자’가 아닌 ‘대형병원 대 동네병원’ 전선에 방점이 찍혀 한쪽의 양보 또는 제3자 중재가 없으면 요원한 개혁임을 시사했다. 의료 스타트업들이 결국 사업을 접거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대 뒤 원격의료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이유다.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마트폰 앱으로 질병 대처법을 알려 주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환경 속에서 대형병원과 대기업 출자를 받아 원격의료 솔루션을 개발 중인 A사 관계자는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 덕분에 한국은 원격의료 산업을 발전시킬 최적지로 꼽혔는데, 지금은 해외에 뒤지고 있다”며 “당국은 데이터를 만성질환자 임상 개선이 아닌 논문 작성에만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물의가 컸던 사고 때문에 이질적인 산업이나 신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많다. 각종 금융권 전산 사고 여파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강화된 유탄을 맞은 빅데이터 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화평법·화관법이 강화된 이후 유탄을 맞은 소재·부품 산업 등이 그 예다.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제2의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는 제도가 마련됐는지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엉뚱한 분야에서의 규제 때문에 산업 성장 기회를 잃는 ‘나비효과’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급 논문 게재 실적을 중시하는 교육 당국의 대학 평가 시스템 때문에 반도체 연구 인력 증원이 더디다”고 푸념했다. 반도체처럼 산업주기가 빠른 연구에선 SCI급 논문 게재 실적을 쌓기 어려운데, 대학 본부가 SCI급 논문 실적에서 불리한 반도체 관련 교수 채용에 소극적이란 설명이다. 구글 등이 유튜브와 같은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신사업 진출을 꾀하는 것과 다르게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사례가 저조한 이유로 대기업 지배구조 변동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정거래법이 꼽히기도 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08-20 1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