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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펀드, 오촌 조카가 실소유”…투자회사는 관급공사 수주해 매출 올려

한국당 “조국 펀드, 오촌 조카가 실소유”…투자회사는 관급공사 수주해 매출 올려

이근홍, 문경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19 23:04
업데이트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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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소극적인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 56억원보다 많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는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납입했는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아닌 조모씨이며, 조씨가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조 후보자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코링크PE의 대표이사는 성모씨와 김모씨를 거쳐 현재는 보험사 부지점장 출신인 이씨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조씨가 지난 2016년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의 ‘중한 산업기금 조성 및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것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당시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 의원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진술도 있고 물증도 있다”며 “조 후보자가 이번 의혹에 거리낌이 없다면 코링크PE 역대 대표이사들과 조씨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선제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는 맞지만 펀드 운용사의 실제 대표는 아니고,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가족펀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제수인 조모씨가 부동산 위장매매 및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호소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과 다르다.

실제 인청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부인에게서 가족들이 기존에 소유했던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을 들었다.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회사는 특정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웰스씨앤티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대외 영업 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 자도 이용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사모펀드 투자는 직접 주식 투자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 의혹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중 사모펀드 가입 사례가 아예 없고, 거액을 비공개 사모펀드에 투자한 의도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조명할 태세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이 투자액 이외 약정액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투자 금액, 설립 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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