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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 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방관”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 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방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19 18:13
업데이트 2019-08-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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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기준치 5배, 구리·불소 2배 초과 불구 미추홀구는 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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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현 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 공사중지 명령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현 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 공사중지 명령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동양제철화학(OCI) 자회사인 ㈜DCRE가 인천 학익동 옛 공장 터에 아파트 1만 3000가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미추훌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DCRE가 추진중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며 인천시에는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DCRE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승인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이날 현재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미루고 있고, 이 사이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DCRE가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정화대책을 수립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미추홀구가 조사 면적을 일방적으로 축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9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에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4월에는 오염 토양 반출을 승인하는 등 특혜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한강유역환경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보름이 넘도록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역시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사착공’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면서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을 승인한 미추훌구와 DCRE 측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 3000 가구를 짓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은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단체들이 지난 해 12월 자체 입수한 미추홀구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면 사업구역 내 토양에서 수은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의 5배가 넘는 23mg/kg이, 구리와 불소는 기준치의 2배인 295mg/kg과 942mg/kg이 각각 검출됐다.

환경단체들 주장에 대해 DCRE 측은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체 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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