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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들 법정에… “정당한 공무행위”

‘영장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들 법정에… “정당한 공무행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9 17:45
업데이트 2019-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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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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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19일 열린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가 조·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게 영장심사를 위해 접수된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뒤 다시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재판장을 맡았던 세 사람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처음 피고인석에 섰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할 공무를 수행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들도 “기관 내부에서의 정상적인 보고일 뿐 외부로 비밀이 누설돼 검찰 수사 등 국가 기능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공소장을 추가로 변경할 것을 기다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더이상 절차적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내며 “어느 측면으로 보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 빠른 결론을 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재판부는 여전히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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