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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했는데 “종로서 가라”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했는데 “종로서 가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19 16:46
업데이트 2019-08-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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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조사 진행 방침

서울청에 자수했는데 “종로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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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법원 도착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자수 의사를 확인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다른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씨가 지난 17일 처음 자수를 결심하고 찾아간 곳은 서울경찰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민원실 직원이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묻자 A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A씨가 답하지 않자 민원실 직원은 A씨에게 가까운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 정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머물던 A씨는 민원실을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3분 44~50초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로서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가 다행히 곧바로 종로서로 가서 자수하긴 했지만 만약 마음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민원실에는 의경 2명과 일반 당직근무자 1명이 근무 중이었다. 일반 당직 근무자는 경사급으로 수사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16일에는 오른팔 부위가 한강에서 잇따라 발견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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