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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 이월드 수사 속도낸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 이월드 수사 속도낸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8-19 14:52
업데이트 2019-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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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이월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6시 50분쯤 다리가 절단된 A(24)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를 처음 발견한 것은 열차 조종실에 있던 동료 근무자로 A씨 비명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열차 탑승 지점에서 수 미터 아래 떨어진 레일 위에 다리가 절단된 채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정강이 10㎝ 지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뒤 소방당국이 절단된 다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료진은 접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봉합 수술을 결정했다.

당시 열차에 2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열차 뒤편에서 발생한 탓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없었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다친 A씨에게 직접 경위를 물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며 “안정을 되찾는 대로 관련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놀이기구 관리자는 사고가 난 놀이기구 외에도 6개 놀이기구 관리를 함께 맡고 있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롤러코스터 등 열차 종류의 기구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출발 때 관행처럼 열차 맨 뒤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고 있고 이번에도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과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날 낮 12시 45분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 감식을 벌였다. 감식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시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랜드 계열사인 이월드는 지난 2010년 우방랜드를 인수한 뒤 명칭을 이월드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부메랑 놀이기구가 운행도중 정지하는 등 지난해에만 3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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