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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판서 “유해성 입증 안돼…판매만 했을 뿐” 둘러댄 대기업들

가습기살균제 재판서 “유해성 입증 안돼…판매만 했을 뿐” 둘러댄 대기업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9 14:15
업데이트 2019-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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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일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원 등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임원들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며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는 과거에도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PHMG 등 이미 유해성이 확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홈플러스 등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같은 카테고리의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무한한 과실과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열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1회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표 측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CMIT, 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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