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하려 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내 B(53)씨의 왼쪽 팔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애초 아내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내 B(53)씨의 왼쪽 팔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애초 아내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