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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해적 사고, 예방이 최선이다/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해적 사고, 예방이 최선이다/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입력 2019-08-18 22:22
업데이트 2019-08-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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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지난달 22일 새벽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우리나라 국적의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총기로 무장한 해적들은 감시가 소홀한 늦은 새벽을 틈타 보트를 타고 화물선에 침입해 1만 3000달러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우리 국적 선원 4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들은 다행히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해적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부상을 당했다.

해적이라고 하면 바이킹이 유럽을 휩쓸었던 8~9세기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경인 17세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현대에도 해적은 존재한다. 이들은 각종 무기로 무장한 채 20노트(시속 37㎞) 이상의 고속 보트 등을 이용해 바닷길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간 해적 공격 건수는 연평균 213건이며, 피해 선원은 연평균 296명이나 된다.

그간 해적 출몰이 가장 잦았던 해역은 소말리아 앞바다였지만, 최근에는 서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해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 사고 201건 중 아시아에서 85건, 서아프리카에서 82건이 발생해 두 해역이 약 80%를 차지한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는 주로 해상 강도가 빈번하나, 서아프리카에서는 선박 피랍 등 심각한 해적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 세계 해적 사고로 납치된 선원의 수가 2015년 19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급증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선박에 적재된 기름, 금품 등을 탈취했던 해적 사고가 선원을 납치해 석방금을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납치가 장기화되면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선원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국적 선원의 납치 사례에서는 석방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2011년 케냐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제미니호 사건의 경우 무려 582일이 걸렸다.

이처럼 흉포화된 해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해적 사고가 발생한 망망대해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 유관기관의 공조 체계도 긴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해 소말리아, 케냐 등 위험해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예방교육과 비상훈련 실시, 선원 피랍 방지를 위한 선원대피처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난 3월에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피랍 사고가 잦은 서부아프리카 해역으로의 진입을 6개월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등과 해적 대응 관련 국제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보안 펀드 운영 등 국제 협력도 병행해 글로벌 해적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2011년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널리 알려진 청해부대는 지난 10년간 호송 지원 2만 2400척, 해적 퇴치 21회 등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해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선사와 선원들의 적극적인 경계 활동과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민관군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적피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양 강국으로의 순항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9-08-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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