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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年 8.8% 증가…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넘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年 8.8% 증가…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넘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18 22:22
업데이트 2019-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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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안전 운전 행복 가정] <3> ‘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교통안전

화물차 사망 2016년 212명→작년 251명
전체 차량 사고 사망자 6.1% 감소와 대비


과당 경쟁·심야 운행·고령화 등 주원인
운임 20% 수수료 떼가 위험 운전 부추겨


“차령 제한제도 사업용 화물차 적용하고
야간 후부 반사기 모든 차 장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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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19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사거리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27t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 기사 A씨(65)와 화물차 운전기사 B씨(52)가 사망하고 버스 승객 3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가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가 ‘도로 위의 흉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 38만 9424대였던 사업용 화물차는 지난해 40만 6707대로 늘어 연평균 2.2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212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연평균 8.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6.14%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가운데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116명으로 51.10%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평균 9.3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87명)의 4.99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화물차 운송시장의 과당 경쟁과 빈번한 심야 시간대 운행, 운전자 고령화, 노후 차량, 과적 등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t 이상 화물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일반 화물의 경우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위·수탁(지입제) 차주의 비율이 93.3%나 됐다. 운수 회사는 차량 번호판만 관리하는 상황에서 영세한 위·수탁 차주(운전자)는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게 된다. 화물차 운송시장이 화주, 운송 및 주선사업자 등으로 이뤄져 시장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화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화물 주선 사업자가 운임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점도 차주의 위험 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일반화물 차주들의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순수입은 311만원에 그쳤다.

오승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차주들이 각종 수수료 부담 탓에 물량이 있을 때 많이 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차량 통행이 적어 연비 절감에 좋은 심야에 무리한 과속 운전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서 “낮은 운임과 과도한 물동량이 과적과 운전자의 과로, 과속 등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화물차 운전자 평균 연령은 5t 이상 일반 화물차의 경우 51.5세, 1~5t 개별화물 차량 57.4세, 소형 용달화물 차량은 61.3세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사고 경험을 지닌 화물차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고 경험자 대상의 차별적 특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지입제 기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안전교육 프로그램 정비와 차량관리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범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사고 다발자나 안전운행규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특별 적성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원은 “차량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적용되는 차령 제한제도를 사업용 화물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화물차의 야간 운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현재 총중량 7.5t 이상 차량에만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후부 반사기를 모든 화물차에 장착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이 통합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사업자가 차량별 화물 운송 실적과 차량 제원, 실제 운송적재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청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면서 “모범 운송사업자에게는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 신규 운송사업허가 필요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한국교통안전공단
2019-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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