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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통과에 ‘만세삼창’ 외친 박영선 중기부 장관

P2P법 통과에 ‘만세삼창’ 외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16 10:27
업데이트 2019-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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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P2P대출이 법제화 될 경우 관련 창업은 물론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라며 “P2P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P2P대출업법 소위 통과을 두고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어 “P2P창업가들이 힘드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개인간 대출 거래는 누적 대출액이 1조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소위에서는 P2P대출업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이는 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 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를 통과한 P2P대출업법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식 법안으로 공포·시행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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