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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가진 경찰대생… 불법 촬영물 유포 안 했지만 구속”

“전문지식 가진 경찰대생… 불법 촬영물 유포 안 했지만 구속”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4 18:02
업데이트 2019-08-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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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호프집 화장실에 만년필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경찰대 3학년생 A(21)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지만 경찰대생이라 증거인멸 등에 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만년필형 불법 촬영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A씨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동아리 모임이 열리는 장소의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호기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는 A씨를 퇴학 처리했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경찰대생이란 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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