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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댓글 조작’ 징역 3년…‘불법 정치자금’ 집행유예

드루킹 2심 ‘댓글 조작’ 징역 3년…‘불법 정치자금’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14 16:01
업데이트 2019-08-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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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의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를 이끈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일일이 추천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 수를 늘리게 해주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을 요구했다”면서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김경수 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로 청탁한 것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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