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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혐의로 기소”… 김학의, 첫 재판부터 檢 수사 맹비난 왜?

“생뚱맞은 혐의로 기소”… 김학의, 첫 재판부터 檢 수사 맹비난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업데이트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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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인정돼도 대가성 없어 뇌물죄 불가”

일시·공소시효 등 법적 허점 발견 자신감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만약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 5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이날 황토색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이름과 출생연도를 묻자 “김학의입니다. 52년(생)”이라고 짧게 답한 뒤 이후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입모양만 겨우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 혐의에 더해졌다. 오는 27일 재판에는 윤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차관과 마주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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