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학 구성원 참여, 교육비리 청산 없는 교육혁신은 ‘공염불’

대학 구성원 참여, 교육비리 청산 없는 교육혁신은 ‘공염불’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대화의 더 정치] 공공성이 교육혁신의 원천이다

이미지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지역인재 양성방안,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학체제 혁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지역인재 양성방안,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학체제 혁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뉴스1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히 ‘공공성 전성시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의미에서 전성시대이다.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공공성의 결핍을 강하게 느끼고 그것이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 영역에서 특히 공공성 요구가 높은데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성이 결여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

교육부가 지난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설정한 것은 옳은 선택이고 큰 변화다. 지난 정권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심하게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환영할 일이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조하고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제안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사학 비리는 실제보다 작게 처리되었고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생략되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당위적 수준의 언급을 넘어서지 못했고 실현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하다. 대학평가 방식과 지방대학 지원 방안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서열화 문제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교육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20년 넘게 끌어온 핵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최근 한일 관계는 아베 정부라는 상대가 있기에 어렵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의 혁신을 가로막는 상대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푸는 데 고차방정식이 필요한가? 아니다. 교육 문제는 공공성을 변수로 한 일차함수이다.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함수라는 말이다.

교육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공성이 국민, 공공복리, 공개와 소통의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니 교육에서 공공성이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 국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교육, 국민 사이에 공개되고 자유롭게 소통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공성에 반하는 상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과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거부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상태. 둘째, 국민과 구성원의 공공복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교육 비리를 저지르는 상태. 셋째, 공개와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거부하는 밀실행정의 상태. 이 정도 상태라면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공공성을 결여한 대학이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권장하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추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건대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유일무이한 전제조건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비리와 족벌 체제를 청산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구성원을 교육의 주체이자 운영의 주체로 받아들여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 교육혁신을 말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비유컨대 진흙 속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만, 억압과 통제하에서는 교육도 믿음도 창의도 꽃피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더욱 구체화하여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대학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혁신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세워 자율 혁신을 권장하는 교육부의 철학적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한다. 원칙적으로 자율은 좋은 것이지만 아무 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자율은 강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경제영역에서 비경쟁적 시장구조가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처럼 대학의 존재구조가 서울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율 감축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비감축 및 지방대학의 과잉 감축으로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지방대학의 괴멸로 끝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에 백분 공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이 향후 4년 안에 12만명 이상의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대학 대란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므로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구조하에서 1차로 서울 소재 대학, 2차로 수도권 대학, 3차로 지방 국립대학이 피해간다. 결국, 지방 사립대학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지자체와의 단기 협력으로 수도권 대학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은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가정이다.

셋째, 대학의 86%가 사립대학이고 상당수 사립대학이 사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형적인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 이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학을 그저 대학답게 만들자는 평범한 정책인데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정부 내부의 이견에 발목 잡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극히 소규모의 시범사업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불러야 할지 자괴감이 든다.

마무리는 자율성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에 할애하고 싶다.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법조문의 추상성 혹은 이 표현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오해. 교육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이 마치 상호모순적이고 충돌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명백한 오해다.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니라 공공성이 앙양될수록 자율성이 확대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의 관계이다. 극단적으로, 공공성이 제로 상태라면 자율성이 완벽하게 실현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공공성이 보장될 때 자율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 자율성이 마치 이사장이나 총장에게만 부여된 권한인 양 생각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아전인수 격의 주장이다. 대학은 법인과 본부 및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교육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등의 사회적 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부여된 자율성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자율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공공성과 자율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거나 죽은 교육이다. 공공성과 자율성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촉진하는 관계이다. 최고의 공공성이 최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공공성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이자 전제 조건이며 또한 고등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상지대 총장
2019-08-13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