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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속 소신 檢개혁 법안에 그대로… 윤석열과 대립점도

조국 논문 속 소신 檢개혁 법안에 그대로… 윤석열과 대립점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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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그린 검찰… 논문 분석해보니

“검찰 감독기관으로 직접수사 자제해야
다수의 비중요범죄 1차 수사는 경찰에”
檢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위헌 소지
정치권력 풍자·조롱은 국민 권리 주장도

尹총장, 플리바게닝 도입 주장엔 긍정적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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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형법 전문가로서 80건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밝힌 검찰개혁 방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에 대부분 담겨 있다. 논문에 나타난 조 후보자의 소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도 많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된 논문 ‘현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통해 “검사가 ‘준경찰화’되지 않고 소추기관이자 경찰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 수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다수의 비중요범죄는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사건에 한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1차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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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조 후보자는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덕분에 검사는 ‘준판사’의 힘을 갖게 됐다”면서 “피의자의 유죄 진술을 담은 조서만 확보되면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 판결이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학계와 법원의 반성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뇌관이 됐지만, 검찰의 반발 앞에서 법 개정은 절충적 방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조서 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는 데 따르는 검찰과 법원의 업무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입회라는 엄격한 조건하에 영미식 사법 거래(플리바게닝)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도 앞서 검찰총장 후보자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플리바게닝에 대해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선 90% 이상의 사건들이 플리바게닝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확대에도 관심을 뒀다. 논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및 피의자 출석·신문수인의무 재론’에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해 못하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거나 인격모독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 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정치권력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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