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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대법원 판결 이미 청구권협정 넘어선 것, 외교로 풀어야”

입력: ’19-08-12 14:59  /  수정: ’19-10-23 16:54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넘어선 것으로 양국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8일 제64차 통일전략포럼 라운드테이블 발표에 나서 “투 트랙 기조 하에 과거사 문제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위급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의 책임 있는 당국자나 정치 지도자의 감정적이며 자극적인 언행들을 자제해야 한다. 일본 내 양심적인 소수파와의 연대와 더불어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조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분량 때문에 (1) 한일 간 복합 갈등의 배경과 특징 (2) 양국 국민의 낮은 호감도와 높은 불신감 (3) 일본 외교청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일한관계, 일한경제관계, 한국정세)은 생략하고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석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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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포럼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경청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석

o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 강제동원 피해자 이외로 재판 확대 소지 있는가?(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나?)

-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불법적인 일본의 법률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독립지사를 체포, 감금, 처벌한 것도 모두 무효”이며 “한반도의 인민을 징용으로 끌고 간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인민에게 피해를 가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위자료 청구권 존재하는가?

o 조약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의 존재 여부

- 한일 간 해석상의 분쟁은 ①징용이나 강제동원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인가, ②그것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 포함, 청구권협정에 청구권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영토의 분리·분할에 따른 재정상·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해야 했으며, 한일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의 합법/불법 여부는 최대쟁점, 13년 8개월간의 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관철하려 했다면 국교수립 불가능, 합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

- 청구권협정이 유효한 상황에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 협의와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도적 무대응: 국제법 무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신뢰감 저하 요인

o 청구권협정, 교섭담당자, 청구권 금액에 대한 인식

- 대법원 판결문 16~17쪽: (1964년의) 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일본 측 자산(적산): 남북 53억 달러(남: 23억 달러, 북:30억 달러)

(5)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넘어선 것으로 양국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함

-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비판 근거가 ‘피해자중심주의’,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유족 단체, 변호인단과 접촉한 결과가 6월 19일 한국 정부 제안인가?

* 6월 19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의 입장 발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장”

-‘피해자의 수용성, 국민의 동의’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본 정부가 당일 오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후에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내외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이 험악해진 한일관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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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윤형(왼쪽부터)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주일 대사), 정혜경 역사학 박사,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6) 독일과 일본의 비교

- 전쟁책임 인정하고 반성하는 독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일본이란 정형화된 평가는 타당한가?

-‘기억책임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기업이 출연한 재단, 미국에서의 독일 기업 상대 소송이 계기

- 독일정부는 인종차별이나 나치 칭송 등을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책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배상이 아니며(강제노동은 독일의 연방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인도적 차원에서의 자발적 보상임. 2001년 보상 시작해 100개국에 걸쳐 166만 명의 피해자에 대해 총 43.7 억 유로(1인당 보상액은 2560-7670유로) 지급하고 2007년 6월에 종료

(7) 개인적 의견

o 최악의 상황 회피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 일본 정부는 8월 7일 공포된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의 시행을 유예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동결 위해 피해자 측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의 7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한국 정부 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을 베이스로 한 외교 교섭 시작해야 함

-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가칭 ‘한일화해협력기금’ 만들어 한국과 일본 기업에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한국의 경우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아 성장한 기업도 참여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강제동원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기업이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구제와 역사교육, 미래세대의 교육과 교류 통해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해가는 사업 추진

o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 모색

-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 파기는 대재앙, 현재대로라면 1965년 (국교수립)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으며, 그 영향은 두 나라와 국민들에게 그치지 않을 것

-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에 관한 인식과 미래 비전에 관한 협의 채널(외교국방 장관급 2+2) 신설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 준비.

- 냉전시기 1969년 11월의 사토-닉슨 미일정상회담에서의 한국조항(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essential) 초월해 한반도 평화가 일본의 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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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일정책의 재검토 후 적극적인 대일외교 전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공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견인”(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투트랙 기조 하에 과거사 문제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위급 차원의 소통을 강화”(2019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3월 13일, 외교부) 등에 입각해 적극적인 대일외교 추진

-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고 현재의 한일관계는 북미 및 북일 관계에도 큰 영향 미칠 것. 북일 관계 정상화와 남북일의 삼각협력 체제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일외교가 필요함(2020년 7월 개막 도쿄올림픽 계기로 남북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추진 필요)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등장 이후 2013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책정, 두 번의 방위계획의 대강 개정 등 일본의 국가전략이나 외교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서는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 추구로 인식되는 것이 지배적

-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자문자답 필요하고 ‘1965년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 필요

o 대일 공공외교 적극 추진

- 대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약 70%의 일본 국민, 수출우대조치국가에서의 한국 제외를 지지한다는 55%(일본 NHK 8월 2~3일 조사)의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

- 일본 내 양심적인 소수파와 연대와 더불어 일반 국민 대상 공공외교 필요

-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나 정치 지도자의 감정적이며 자극적인 언행 자제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필요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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