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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양경찰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

법원 “해양경찰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12 07:48
업데이트 2019-08-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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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중형헬기 ‘수리온’의 모습. 2019.6.25 연합뉴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중형헬기 ‘수리온’의 모습. 2019.6.25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조종사 교육에 들어간 경비를 모두 반납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국가가 전직 해양경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해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 동안 조종사로 근무했다. 2011년 해경의 조종사 선발 공고에 합격했을 당시 A씨는 공고대로 ‘항공기 조종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과정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사직서를 내자 국가는 1년 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 1억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해경이 요구한 서약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하고 무효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의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재판부는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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