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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 상황대처력 측정 등 달라져야”

“경찰 체력시험, 상황대처력 측정 등 달라져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11 17:46
업데이트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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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댄 팔굽혀펴기 여성 유리 논란…자격시험으로 변경 등 재검토 필요

서울젠더연구소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동 개최한 제1회 서울젠더포럼 ‘여성 경찰 무용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대림동 여성 경찰 동영상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남녀 경찰공무원 선발 체력 검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남성과 여성 응시생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체력 검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 검정은 100m·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가지 종목의 시험을 치른다. 팔굽혀펴기는 남자는 1분에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만점이다. 여성에게는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를 적용하고 있어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원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은 “미국 뉴욕시는 남녀 모두 동일한 체력시험인 ‘JST’(Job Standards Test)를 치르고, 학교전담·교통단속 경찰관 등 물리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직군은 해당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서 “우리도 현재 치르는 체력 검정 기준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T의 경우 팔굽혀펴기 대신 장벽 뛰어넘기나 계단 뛰어오르기, 무거운 마네킹을 끌고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기 등 실제 경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한다.

경찰 체력 검정 논란이 남녀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남녀의 체력 검정 기준 차이가 업무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체력시험이 점수가 아닌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통과하는 자격시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폭력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은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을 수사와 물리력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시대”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찰 선발시험과 관련한 체력 검정 기준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부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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