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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한국투자공사,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

김경협 의원 “한국투자공사,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8-11 14:12
업데이트 2019-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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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대표 발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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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우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국부펀드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우리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 1200만 달러(4634억원 상당, 18년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 3000만 달러(3조 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 달러의 7.4%다.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 6000만 달러(7조 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 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115조원)를 위탁받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 달러(173조원)에 이른다.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한국옥시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처럼 비윤리적 기업에 상당한 규모 국부를 투자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기 750만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김정호·김현권·서형수·설훈·송옥주·정춘숙·제윤경·조배숙·추미애 등 11명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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