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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수용소 경비였던 92세 노인도 단죄, ‘액세서리 이론’이란?

나치수용소 경비였던 92세 노인도 단죄, ‘액세서리 이론’이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09 17:48
업데이트 2019-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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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강제수용소 경비로 일했던 요한 레보겐이 지난해 11월 13일 독일 묀스터 법정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두해 앉아 있다. AP 자료사진
나치의 강제수용소 경비로 일했던 요한 레보겐이 지난해 11월 13일 독일 묀스터 법정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두해 앉아 있다.
AP 자료사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단죄하겠다는 독일 사법부의 노력은 70여 성상(星霜)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를 섰던 92세 남성이 가을에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함부르크 법원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나치 친위대원이었던 브루노 데이는 열일곱 살이던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폴란드의 그단스크(당시는 단치히) 근처에 세워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했다. 이곳에서 6만 5000여 명의 유대인을 비롯해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진압 때 검거된 레지스탕스 대원 등이 목숨을 잃었다. 데이는 특정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5230명의 살해에 ‘액세서리처럼’ 있었고, 탈출을 막아 결과적으로 학살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이 반트첸 대변인은 “경비란 강제수용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수용소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지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그가 기소됐을 때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 기계의 자그마한 바퀴였다”고 표현했다.

데이의 변호인은 AP의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반트첸 대변인은 그가 수용소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했다. 당시 나이를 감안해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6개월~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독일 사법부는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강제수용소 경비 등에 대해서도 학살 방조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기소해왔다. 이 때문에 데이는 그나마 최근 기소된 전범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축에 속한다.

지난해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요한 레보겐이 묀스터 법정에 지팡이를 짚고 출두했는데 94세였다. 심리 몇 주 만에 졸도해 심장과 신장 문제로 입원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 그 뒤에도 프랑크푸르트 법원이 마즈다네크 수용소 경비를 고령을 이유로 재판에 세우면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당시 97세였다. 2017년 12월에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한 전 나치 친위대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데이는 레보겐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되는데 일주일에 두 차례, 하루 2시간만 법정에 있도록 배려를 받는다. 레보겐 재판은 아유슈비츠나 마즈다넥, 소비보르처럼 학살을 직접 자행한 수용소가 아니고 단지 임시로 가두는 곳이었던 스튜트호프 수용소에 처음 액세서리 이론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액세서리 이론은 201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자동차 직공인 존 데먄죽을 단죄했을 때 처음 적용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데먄죽은 항소했으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했다. 2015년에도 아우슈비츠 경비였던 오스카르 그로에닝을 기소했을 때 같은 이론을 폈고, 연방 법원은 전례를 좇아 그로에닝의 유죄를 인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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