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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2심 유죄로…벌금형 선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2심 유죄로…벌금형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09 15:28
업데이트 2019-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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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 기각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 기각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8.22 연합뉴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살수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해 백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구 전 청장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집회·시위와 관련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사전에 경찰이나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실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현장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상황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현장 상황 파악 체계, 시위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과잉 진압 여부도 감독해야 하는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구축된 점, 사건 당일 상황지휘센터 내에서 방영되던 교통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종합편성채널 TV 방송의 영상 등을 근거로 구 전 청장이 현장에 대한 지휘·감독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구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뀐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유죄든 무죄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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