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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 경찰 “강압 없어 무혐의”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 경찰 “강압 없어 무혐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업데이트 2019-08-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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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친구 상담 과정서 드러나

충북교육청, 이달 중 징계 수위 결정

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8일 밝혔다. B군은 중학교 3학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교사의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A교사가 B군 담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성관계는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친구가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군 부모는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요구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아동복지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선 최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 한 고등학교 교사 C씨가 파면된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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